고용부 장관 "산재 사업주 처벌 양형기준 강화해달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6.03 18: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사고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됐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이렇다 보니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면담에서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10억원(종전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산재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산안법 양형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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