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6.03 13: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 협의에 나선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장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긴급 수입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한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질병관리분과위원회)는 결정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가능한 치료제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한 점도 고려됐다.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렘데시비르의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질본은 길리어드 측과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주도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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