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바뀌었다"…가세연, 선관위 직원 3명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03 13:1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들이 생방송을 했던 지난달 5월31일을 전후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사진=법무법인 넥스트로 제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형사고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이날 오후 조해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세연은 본인들이 생방송을 했던 지난달 31일을 전후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 5월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끝난 이후 중앙선관위 21대 총선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봤다"며 "가세연 방송 전에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넣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작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하려는 행위(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을 대리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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