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동호회 방역관리자, 2~3명 증상 있으면 신고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6.03 12:2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앞으로 개별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동호회 등에선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역관리자의 책무가 생긴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중대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별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점검표는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며 위험도를 각각 3분위으로 체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군집도의 경우 공간의 평균 동시인원이 10명 미만이면 낮음(0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중간(1점), 100명 이상이면 높음(2점)으로 표기한다.

전체 평가는 각 항목의 합산 결과로 판단한다. 6개 항목에서 모두 위험도가 낮으면 0점, 모두 높으면 12점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위험도 평가를 10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6점 이하면 '낮음'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같은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 체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방역적인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행정적, 또는 이후 조치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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