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별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점검표는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등 6개 항목으로 나뉘며 위험도를 각각 3분위으로 체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군집도의 경우 공간의 평균 동시인원이 10명 미만이면 낮음(0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중간(1점), 100명 이상이면 높음(2점)으로 표기한다.
전체 평가는 각 항목의 합산 결과로 판단한다. 6개 항목에서 모두 위험도가 낮으면 0점, 모두 높으면 12점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위험도 평가를 10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6점 이하면 '낮음'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같은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 체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방역적인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행정적, 또는 이후 조치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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