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포탈 혐의' BAT 2심 첫 재판 “조작”vs”정상” 가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3 12:10

檢 "존재없는 내역, 프로그램 조작해 조세당국에 신고"
변호인 "월별 허용 반출량에 맞춰 거래한 것…정상적 거래"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전민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2400만갑이 넘는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담배회사의 2심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법인과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BAT가 전산 입력에서 반출되지 않았는데도 반출된 것처럼 위장했따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BAT는 담배세 인상 소식이 알려진 후 존재하지 않았던 반출 내역을 물류관리프로그램을 조작해 적은 뒤 조세당국에 반출 내역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AT가 기존 있지도 않았던 프로그램 새로운 조작방식을 도입한 것은 조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밝혀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및 그밖에 준하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AT 측 변호인은 "담배 제조장 밖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없었는데 마치 이동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해 위장한 거라면 조작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고, BAT는 월별 허용되는 반출량에 맞춰 거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에 따른 전산입력이기 떄문에 범의(犯意)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1심에서도 명확히 판단을 했다"며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BAT를 조사한 세무 공무원들과 BAT 전산입력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허용여부를 보류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들의 결과를 지켜보고 8월19일에 다시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BAT 코리아 법인 등은 담배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조사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에 달한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기존보다 담배 1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인상), 지방교육세 122.5원(인상) 등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를 창고 밖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산입력이 전사(全社)적 차원으로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BAT 전 대표이사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뉴질랜드 출신인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왔다. 그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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