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에 경찰,구속영장 신청 방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3 12:05

3일 오전부터 본격 조사…'이상행동설'에 "확인 어렵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일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묻지마 폭행' 용의자 A씨(30대)를 검거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넘겨받아 3일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B씨의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글을 올리면서 논란으로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B씨가 폭행당해 눈가가 찢어지고 얼굴의 광대뼈가 골절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논란까지 일으켰으나 사건 발생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용의자 추적이 늦어져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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