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1대 국회, 선진 퇴직연금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06.03 11:43

금융투자협회가 제21대 국회에 디폴트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등 선진화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금투협은 3일 '주요 추진사항'을 밝히며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을 위한 국회입법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화된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기금을 설립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제도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5년 연환산 수익률이 1.76%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B형은 퇴직연금 담당자의 단기손실에 대한 부담감으로, DC형은 초장기 자산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예금위주로 운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투협은 "주식·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펀드·파생결합증권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고 손실인정도 불가하다"며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보기보다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측면에서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전문사모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전담인력(준법감시인)의 준법교육 과정을 신설했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준칙' 제정 및 메뉴얼을 제작해 건전한 상품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자율규제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앞으로 금투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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