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주말에도 카드결제대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6.03 12:00
/자료제공=금융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앞으로 주말에도 카드결제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하는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기 위해 카드매출대금을 지연할 수 있어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목요일 결제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됐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결제분은 화요일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 쓰이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세가맹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온 법령해석을 바꿔 주말에 한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주말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은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주말대출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만 가능하며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승인액의 일부다. 가맹점이 주말에 과도한 대출을 쓰는 경우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고 카드매출취소 등으로 주말 대출금이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는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매주 신청하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로 취급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된다.

금융위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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