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부합했는지 중점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 가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러 항목 중 '내부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비중이 61.7%에 달했다. 이어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현황(8.7%) 순 이었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점검대상 2402사 중 111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 미흡률이 46.3%를 기록했다. 전년대비로는 29.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했다.
제약·바이오 기업도 공시 모범사례 중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내역 등을 부실기재한 곳이 전체 231사 중 140사(60.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것"이라며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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