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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