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쓰리쿠션 돌렸지만…OOOO에 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6.03 12:00

# 개인사업자 A씨는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을 해오다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조세피난처(BVI)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B와 제3국에 B가 다시 100% 재출자한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해 탈세를 계획했다.

A씨는 여기에 해외거래처에서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컴퍼니 C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쓰리쿠션'을 먹여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 A씨는 그러나 복잡한 자금세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에 고스란히 들키고 말았다. 더욱이 소득세 신고누락 수수료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십억원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까지 추징당해 성실신고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게 됐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덧붙인 셈이다.

A씨가 간과한 점은 바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었다. 외국 과세당국이 한국 국세청과 맺은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C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A씨라는 점과 계좌 잔액 수십억원, 금융소득 수억원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5억 이상 6월 말까지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내역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신고대상이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물렀다면 외국에 둔 자산과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는 각자 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이 그보다 높다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 여부를 각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애매할 때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기간 이후에는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여기에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데이터가 망라된다.

미신고자 검증에서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관련 과태료는 2011년∼2019년 사이에 364명에 1001억원이 부과됐고, 49명은 형사고발, 7명은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