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금 전 의원 징계의 근거가 된 강제당론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강제당론, 왜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지나 ━
주요 쟁점사안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출석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의나 경고, 더 나아가 출당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현재 이같은 기준에 기초해 강제당론을 정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징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강제당론이다.
━
추미애도, 박지원도 '서면경고' 받았다━
이후 2013년 추미애, 김성곤, 박지원, 김승남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 받았다.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진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도부는 국익 등을 들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이들 의원의 소신 자체는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
문 대통령 지양했던 '강제당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만든 '새정치 공동선언'에 '강제적 당론 지양'을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넣기도 했다.
강제당론은 보수당에서도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다. 2017년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라'는 당론을 어기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 표결했다가 징계를 받을 뻔 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본회의 참석이 해당행위라며 징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정치개혁 첫번째 과제는 '강제 당론'을 없애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국당은 징계 검토를 보류했다.
━
'금태섭이 본보기?' 초선 의원들 "의구심 든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들 사이에서 징계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염원이 있던 만큼 당론으로 할 수 있고, 금 전 의원도 당론을 따랐다면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제와서 굳이 징계를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강제 당론이란 것이 의원 개개인의 표결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며 "정당 조직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당론은 필요하겠지만, 의원 자율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