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조작 사건의 형사기록,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새로운 피의자들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나머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증거제출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수사검사들과 함께 고소된 국정원 수사관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을 받아낸 사실과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유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국정원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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