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년 만의 컴백' 이낙연 의원…1호 법안은 '재난피해기업지원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0.06.02 18:13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TF-비상경제대책본부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bluesoda@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골랐다.

이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요청을 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 경영 안정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포함된다.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적극 지원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를 명시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재난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적극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나 제재 우려를 없애도록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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