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가 추가돼 제1차관이 기획조정·복지분야를 맡고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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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안건들이다.
행안부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도 출범한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에 속하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맡는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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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국 확산하면 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동 대응━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확대 개편을 거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목적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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