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사라진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돼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자문서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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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종이와 동일한 효력 인정...이중보관 안해도돼━
먼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별표로 열거된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예외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하게 보도록 한 것이다.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도 해소됐다.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된다. 아울러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이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2018년 기준 3000여개의 법령, 2만개 조항에서 서면과 문서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모바일고지서나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병원, 부동산 등 문서업무가 많은 업종의 관심도 크다"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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