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2세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후회…중독성 알려준적 없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6.02 16:3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재벌 2, 3세에게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 등을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 재판에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가 운영한 I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의혹을 받는 채 전 대표는 2014년 피부미용을 위해 I병원을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계속 찾게 됐다고 증언했다.

채 전 대표는 I병원 보안이 적당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 마음껏 투약하러 다녔고 10회에 480만원 정도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초 방문 때부터 자신이 먼저 투약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김씨로부터 프로포폴 중독 위험을 고지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자신이 다른 재벌가 사람과 병원에서 마주쳤다고 하자 김씨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김씨가 단속 기간을 인지하고 열흘 정도 자신의 방문을 제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나'고 묻자 채 전 대표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채 전 대표는 병원 기록에 남는 것이 부담스러워 차명으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한 적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채 전 대표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이 '선처를 기대했나'고 묻자 채 전 대표는 "저도 사람인데 구속이 무서웠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수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I병원을 오랫동안 다녀서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으며 이 병원에서 총 148회에 걸친 불법 투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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