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1일 대법 판결…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2 16:10

대법 강요죄 무죄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 18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함께

'비선실세' 최서원씨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1일로 지정하고 최씨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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