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피해자 극단선택" 김부겸 검찰 비판에…檢 "주범 구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2 15:55

자료 배포하고 사건 경위 밝혀 "다중피해사건 규명"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취업사기' 사건 피해자의 극단선택으로 검찰을 향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관련 물류회사 운영자를 구속 기소하고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동부지검)은 2일 '택배물류회사 대표 서민다중피해 사기사건 수사경위'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4월 물류회사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와 공모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배송직 취업알선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개조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부풀려진 금액 부분을 차량개조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1894명에게 523억원을 뜯어냈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부지검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와 관련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됐던 다수의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개조업체 2곳, 피의자 물류회사 14곳(자회사 포함), 차명계좌 24개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 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또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무슨 일 터졌다 하는 순간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 도움 될 일에 검찰이 떨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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