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김모씨(28)와 이모씨(24)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뒤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1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2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7만원을 받아낸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29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범죄 수익은 조주빈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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