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공론화 더 필요한 사안"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0.06.02 16:01

[the300]훔친 렌트카로 사망사고 낸 청소년 처벌 청원

청와대가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소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다"며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소년보호처분 내실화,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된 사람으로, 한국에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청원인은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 8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해당청원에 100만 7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가해 청소년 8명 중 7명은 소년부 송치 후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번 청원의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한국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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