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불법실험' 서울대병원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02 15:28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소속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경찰에 수시지휘를 내렸다. 검찰이 내려보낸 수사는 서울 혜화경찰서가 맡는다.

앞서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 이하 비구협)는 지난달 20일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이비인후과 A교수를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퇴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시킨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비구협에 따르면 A 교수 연구팀은 허위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속이고 실험 승인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비구협은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동물실험윤리위원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A 교수 연구팀은 '인공와우' 실험에서 실험용 고양이 6명을 마취하지 않고 약물로 살처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비구협은 "고양이 6마리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졸레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병원은 "해당 마취제의 양이 단순 실수로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이를 실험동물 공급업자가 아닌 개인 농장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동물보호법 위반)도 있다. A 교수는 해당 연구를 위해 번식장으로부터 고양이들을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유기묘(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비구협의 주장이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