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최소 2평 이상" 정부, 서울시 건의 받아줬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0.06.04 10:39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방 1개 면적 최소 7㎡ 이상, 창문도 의무적으로 만들자."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한 까닭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고시원 최소 주거기준 지자체 위임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세부 거주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며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별도 주거기준 없이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관련 기준만 있었다. 이 때문에 방 크기가 4㎡ 미만인 쪽방같은 곳이나 창문이 없는 방(먹방) 비율이 70%가 넘는 고시원이 적지 않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2018년 11월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11월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재발 방지와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 건의한 최소 주거기준 마련 요청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 관련 행정예고를 했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에서 새로 짓는 고시원은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최소 주거기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설치한 노후 고시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고시원 주거기준을 다른 지자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공급 여건이 다르고 임대료 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고시원 최소 거주기준을 자체 결정토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태풍 피해 고려해 공작물 설치·안전확인 기준 강화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여름철 태풍으로 교회 첨탑, 담장, 옹벽 등 대형 공작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함께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공작물 설치 신고 기준을 기존 6m에서 4m로, 공작물 축조시 구조기술자의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3m에서 8m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으로 교회 첨탑 등 대형 공작물이 전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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