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인권감독관이 총괄 점검…"이중검증으로 인권 개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6.01 10:15

대검찰청 인권부 표준안 마련

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 인권부는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한번 더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업무를 총괄 점검하는 이중 검증을 통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시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는 출국금지 등 조치가 거주·이전의 자유,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수사 결재선에 따른 상급자 검토 후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표준안에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에 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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