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살래?" 볼보 부품교체 한 번만 하면 평생 무상보증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20.06.01 09:56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한 번 유상으로 교체한 부품에 대해서는 영원히 무상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대상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이다.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서 수리한 경우에도 평생보증제 시행 국가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된다.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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