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성추행 검사엔 '해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6.01 11:12
안태근 전 검찰국장./사진=뉴스1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공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의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안 전 국장은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격려금의 출처는 수사를 위해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였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금일봉을 지금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소속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에게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확정판결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검이 재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번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지면서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검찰 공무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문제가 불거진 뒤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20일 한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다.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B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검사는 지난 1월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카페에서, 10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C검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평소 개방돼 있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출입할 수 없게되자, 이를 차서 망가뜨린 D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퇴직금이 25% 깎이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면직 처분의 경우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정직은 업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봉의 경우 대상 기간 동안 최대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액되는데,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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