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헌팅포차·클럽' 등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6.01 08:15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 중 문제가 발생한 킹클럽 앞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는 클럽과 노래방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 전자출입명부에 신상 정보를 남겨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개 시설 중에는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 등 기존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이 해당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 포함된다.

다만 고위험 시설 외에도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이번 시범 운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 운영에 쓰이는 전자출입명부는 이차원 바코드 형태인 QR코드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고위험 시설 이용자가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가 이를 스캔한다.

이렇게 스캔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다만 수집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과 관계된 것에 한정된다.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앱 운용회사는 사용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그동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 등에서 수기(手記)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나타나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에 동의해야 출입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상 시설을 추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물관이나 교회 등은 권고 시설이지만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 1차장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향후 이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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