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