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 면직"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05.29 18:22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16일오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종민 후보 제공). 2020.04.16. photo@newsis.com
경찰청이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에 대해 조건부 의원 면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신분문제에 대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당선인은 공무원직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치안감)으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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