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황 당선인의 신분문제에 대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당선인은 공무원직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치안감)으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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