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KT&G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05.29 18:13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리위는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과실'이나 '과실'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위반 관련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해 제재를 하는데, 고의로 결론이 나면 검찰 고발, 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이 경우 KT&G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거래정지 등의 거래소 조치를 받을 위험도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KT&G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감리위에서 이보다 제재 수위를 낮췄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했다. KT&G는 수년간에 걸쳐 렌졸룩과 트리삭티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총 2300억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KT&G는 트리삭티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것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감리위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최종 판단은 증선위에서 내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의 결론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증선위에 안건이 올라가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리위 결정을 참고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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