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의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신라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기자금 없이 매입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문 대표는 이 BW를 통해 신주인수권 1000만주를 행사하며 최대 주주로 올랐다.
검찰은 문 대표가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관련사 대표이자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씨를 비롯해 해당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를 문 대표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신라젠 신모 전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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