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0% 금리시대, 저축은행 땡긴다면 여기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0.05.30 11:56
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사회초년생 A씨의 거의 유일한 금융활동은 월급 예금이다. 그런데 월급통장만 보면 속이 터진다. 0%대 금리 시대에 통장은 그냥 보관소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낮췄다.

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에 눈을 돌린 A씨. 어느 은행에 무슨 상품이 좋을지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했다.

현재 79개 전국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적금 금리는 물론이고 대출금리, 휴면예금조회까지 가능하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보험, 카드 발급 관련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도 저축은행의 모든 예·적금 상품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의 정보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가입이다. 시중은행만큼은 못하지만 저축은행들도 지역마다 지점을 운영한다.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내가 '찜'한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지점이 없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75개 저축은행의 상품들에 가입할 수 있는 'SB톡톡플러스' 앱(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기만 하면 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SB톡톡플러스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는 이들은 저축은행을 기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예금자보호법이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은행별로 5000만원씩 보장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을 저축은행 계좌에 넣고 싶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BIS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괜찮은 저축은행으로 평가된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저축은행의 순초과 예금 총액이 최근 1년 사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7조원을 넘긴 것을 보면 과거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26일부터 시중 은행 계좌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그리고 저축은행 계좌에서 시중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성도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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