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현직 경찰관들 소환 불응해 추가수사 지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9 11:45

검찰 "실체적 진실 막으려는 것 아닌지 유감스러운 상황 "
송병기 辯 "검찰, 별건수사 더 집중…업무수첩 가환부 신청"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현직 경찰관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추가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송 전 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4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를 못해 공전됐다. 검찰은 2회 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13명 전부에게 수사사건 기록목록 일체와,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 등에 대한 연관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일정을 임의로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송병기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외 다른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돼있지만, 5월11일부터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거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 통해 연락이 됐지만 개인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도 검찰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업무가 바쁘다고 하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해 소속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 각 기관장에게 경찰관들을 공가로 처리를 하거나 업무 조정을 해달라고 정중히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어떤 회신이나 협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수사진행의 신속을 방해하려는 건 아닌지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연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열람·등사 시기 또한 앞당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가 기소될 경우 증거 대부분이 공통되고 증거분량이 방대해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지역 사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씨(65)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추가수사보다 피고인들의 별건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건수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증거기록이 열람·등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압수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해 가환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송 전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이 수사의 '키'로 부각되자 송 전 부시장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사실 공범 부분이다. 별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기록 열람·등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해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7월24일 오전10시30분에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중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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