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위기 몰린 세입자 지원책 나오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5.28 17:57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시적인 계약 갱신 보장, 임대료 동결, 강제 퇴거 금지 등이다.


여당 의원 "퇴거 금지, 임대료 동결 등 지원책 검토돼야… 정책 예산 반영 노력"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남인순 최고위원 및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에 관심을 표하는 만큼 관련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등 세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 금지, 임대료 동결, 특정 취약 계층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조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빠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기도 한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주거세입자 보호 관련 긴급 대책 부분이 미약하다"며 "관련 실태를 알려주고 의견을 주면 정책 관련 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퇴거위기 가구 244.8만가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한시 임대료 동결 등 도입돼야"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가구수/사진= 간담회 자료(발행처 주거권네트워크)

실제 국토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로 분석된 전체 전월세 가구는 753만5000가구이고 이 중 60.4%인 455만3000가구가 월세 가구다. 이들 중 불안정 취약 직업군에 속한 1차적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244만8000가구다. 보증금 없는 순월세 거주 가구는 33만3000가구다. 코로나 위기로 실업하거나 소득이 줄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시기의 한시적 임대료 동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 비상시기에 한시적 계약 갱신 보장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기준 강화 △주거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한시적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노숙인 등 긴급 주거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확대, 퇴거 금지 확대 등 주거대책이 건의됐다.

간담회에 관여한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을 우선 다뤄야 한다고 꼽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건의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임성택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며 "그외 건의된 사항들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월세 가구 중 150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퇴거 위험이 덜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분리를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세입자 보호 계획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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