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어기고 네차례 외출한 남성에 벌금 45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5.28 14:18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네 차례나 위반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오늘까지도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는 수사과정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월 하순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1일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2일 강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회사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서울 서대문 일대에 방문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압구정 일대 피부과 등에 방문하고, 결혼식장 등에 방문한 혐의도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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