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5.28 13:40

[theL] "피해자가 거짓말" 무죄 주장했지만 유죄 확정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직원을 불러내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을 추행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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