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221만2224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았다.
판결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적용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가성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개별적 사실, 법리적 부분,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항소를 통해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형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측보다 하루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액이 4700만6952원이라고 보고 이를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1심 주요 쟁점이었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양형'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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