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5.28 12:00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1분기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이 지정됐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받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하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지정받았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또 빅밸류와 공감랩이 받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기간을 연장했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의 송금 횟수 제한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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