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 조희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장씨가 숨진 뒤 장씨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성 접대를 했던 인물들 이름을 남겼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 문건은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장씨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드러났다.
이후 초점은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의 진술로 옮겨갔다. 윤씨는 조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9년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가 내려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진술을 거짓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윤씨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적고, 그 진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씨는 조씨 모습이 찍힌 동영상만 보고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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