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추행 의혹' 조희천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5.28 10:35

[theL] '목격자' 윤지오 진술, 유죄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 판단

전직 언론인 조희천씨.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 조희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장씨가 숨진 뒤 장씨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성 접대를 했던 인물들 이름을 남겼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 문건은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장씨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드러났다.


이후 초점은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의 진술로 옮겨갔다. 윤씨는 조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9년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가 내려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진술을 거짓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윤씨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적고, 그 진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씨는 조씨 모습이 찍힌 동영상만 보고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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