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 넘게올린 등록임대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5.28 11:00


정부가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시작해 공적의무를 지켰는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리거나 최대 8년의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자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혹은 8년인데 이 기간을 지켰는지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릴 때 연간 5% 이내로 올리도록 한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3월~6월 자진신고 기간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넣는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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