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아이들 더 위험해졌다"…국민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임지우 기자 | 2020.05.28 10:06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민식이법으로 학교가 학원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시켜 아이들이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아이들이 더 위험해졌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아이 셋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동안 매번 아이들 등하교를 태권도 학원 차량을 이용해 해왔는데,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측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시켜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해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왕복 8차선 도로를 20-30분 간 걸어서 등하교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앞이 막막하다"며 "그렇다고 아이 등하교때마다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기에는 출퇴근이 걸려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 것은 알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이 도로를 걸어서 등교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학교에 건의해봤자 나라가 정한 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등교 시간에는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시행되자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스쿨존에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주통학로에서 운영되어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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