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온라인 공청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5.28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업계와 학계를 비롯해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기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된 허가나 안전관리가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시설기준과 인체세포 관리, 품목분류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가 담겼다.

공청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와 허가제도 혁신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첨단제품 출시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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