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 많은데도…'직장 어린이집' 외면한 30개 기업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5.28 12:00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 대형회계법인 안진·한영 등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26곳과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업체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445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으로 나타났다.

여성 승무원이 많은 티웨이항공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수요 부족'을 들었다. 안진·한진회계법인도 "수요가 적다"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알려진 ‘다스’도 포함됐다. 이 밖에 효성티앤에스,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 등이 미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버리코리아, 에어서울 등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지난해 90.2%로 2018년(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정부는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다.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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