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28일 구속심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5.27 18:13
송철호 울산시장./사진=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캠프 관계자와 울산지역 사업가가 오는 28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 중고차 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이들 피의자 2명을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측근이다. 검찰은 송 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장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채용 등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시장 측은 이같은 금전거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