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가결 위법아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7 16:45

헌재 "원안과 수정안 개정취지 동일"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 아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수정안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고,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과는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것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심 의원 등은 또 12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회기를 단축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자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회기결정 건은 무제한 토론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고 찬반토론만 허용한 다음 표결을 거쳐 회기를 단축하자는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헌재는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공직선거법 개정행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될 뿐,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회기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 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개시되어 폐회될 때까지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며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국회법 제95조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수정동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경우 국회가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원안과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며,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무제한 토론은 국회 소수파가 특정 안건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제한된 시간을 넘어 토론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단"이라며 "무제한 토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안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무제한 토론 또는 찬반토론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무제한 토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또 "이 사건 원안이 실현하고자 한 근본 목적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비율을 높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투표에서의 사표를 줄이고 이를 통해 선거제도의 국민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정안은 원안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구성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정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증가시켰던 것을 구 공직선거법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의 구성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것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이 사건 원안의 근본 목적의 실현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면서 내용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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