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7 16:25

중고차 대표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청탁여부도 조사

송철호 울산시장. 2020.5.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기열 기자 =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의혹과 관련해 선거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65)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이들 피의자 2명을 체포한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측근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송 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장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채용 등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시장 측은 이같은 금전거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엔 당시 송 시장 당내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심 변호사는 복수 후보 중 송 시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되자 반발하다 며칠 뒤 중앙당 결정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심 변호사에게 당내경선을 앞두고 잠적한 이유와 경선 포기 대가로 한국동서발전 사장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의 구체적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이와 관련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선포기를 회유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심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을 앞둔 칩거와 중앙당 결정 수용은 "개인적 결정"이었다며 이 전 수석을 만난 적도, 사퇴 대가를 제안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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