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루기 어렵다" 5만명 응시한 순경 시험 30일 실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05.27 15:02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 초등학교 480곳을 선정해 등·하굣길에 전담 경찰관 배치를 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사진=뉴스1

5만명이 응시한 순경 채용시험이 이번 주말(30일)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보다 두 달 늦게 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서 모든 응시생은 마스크와 발열검사가 필수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순경 공개채용 및 상반기 전·의경 경력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총 2841명을 채용하는 이번 시험에는 5만1057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17.9대 1에 달한다.

당초 시험 예정일은 4월 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뤄졌다가 두 달만에 시험을 진행하게 됐다. 뒤늦게나마 시험 일정을 확정했으나 5만명이 치르는 만큼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태원,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우려는 더 커진 상태다. 이날까지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36명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채용 시험을 연기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시험을 미루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대신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응시자가 1.5m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시험장도 추가로 확보했다. 올해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전국 100여곳에서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시험장이 지난해 하반기 13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었다.


모든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미착용자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출입 대기 시에도 응시자는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벗으면 즉시 퇴실조치 된다. 응시자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방역팀이 모든 응시자의 발열검사와 손소독을 진행한다. 발열 검사를 마친 응시자는 검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발열 검사 등에서 유증상이 의심되면 별로 준비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장의 외출허가를 받아 특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는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전에 치러진 (국가 공무원 5급 시험) 현장 사례를 분석해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비 시험실’ 확보해서 미심쩍은 시험생은 별도의 예비공간에서 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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