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과 수사공적서 뒷거래' 경찰 檢구형보다 높은 처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27 08:05

허위 사실조회촉탁 회답서 작성·졸피뎀 수수 등 혐의
구형보다 벌금 높여…재판부 "법원 판단에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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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찰에게 마약정보를 제공하는 속칭 '야당'과 결탁해 마약 수사공적서를 허위로 꾸며 법원에 제출하고,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해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해 마약류사범이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을 뜻한다.

마약류사범이 마약류범죄를 사실대로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된다.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도 수사실적 제고, 승진 등을 기대하면서 제보를 받기도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기일에서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박 경위는 자신의 본분을 져버리고 졸피뎀까지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경위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횟수가 각각 1회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박 경위는 '야당' 신모씨로부터 김모씨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게됐다. 이 제보를 통해 박 경위는 김씨 등 5명을 검거했다.

몇달 뒤인 4월 박 경위는 또 다른 '야당' 이모씨로부터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모씨와 관련하여 사실조회가 오면 5건을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에 박 경위는 야당 이씨의 부탁에 따라 권씨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2017년 5월~2019년 2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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