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해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해 마약류사범이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을 뜻한다.
마약류사범이 마약류범죄를 사실대로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된다.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도 수사실적 제고, 승진 등을 기대하면서 제보를 받기도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기일에서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박 경위는 자신의 본분을 져버리고 졸피뎀까지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경위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횟수가 각각 1회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박 경위는 '야당' 신모씨로부터 김모씨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게됐다. 이 제보를 통해 박 경위는 김씨 등 5명을 검거했다.
몇달 뒤인 4월 박 경위는 또 다른 '야당' 이모씨로부터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모씨와 관련하여 사실조회가 오면 5건을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에 박 경위는 야당 이씨의 부탁에 따라 권씨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2017년 5월~2019년 2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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