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량의 60%만 공적공급한다…수출도 허용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0.05.26 18:41

[the300]수급안정 판단..26일 靑서 국무회의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생산량의 80%에서 60%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는 수출을 허용한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의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보건용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란 보도를 봤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대체 마스크가 필요할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6. since1999@newsis.com


이날 회의에선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두 안건은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응급센터 등의 자문을 받는 등 의료기관 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원격협력진료가 의료기관 간 비대면으로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의료법 제34조)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고 자문 관련 부담금은 전액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후속 조치 계획으로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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