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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쟁탈전' 시작━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법사위,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법안 발목잡기'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두 상임위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예결위원장 자리를, 정부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사위는 통상 야당 몫이었던 만큼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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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자리는 곧 정국 주도권━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다. 회의를 여는 것부터 중단, 해산까지 위원장 고유 권한이다. 회의 안건도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원 발언 시간과 횟수도 위원장이 정한다.
여야 충돌이 발생하는 쟁점 법안, 예산안 처리 등에서 위원장 역할이 두드러진다. 위원장이 특정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겠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관철시킬 법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적극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특정 정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줄 수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들이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었기에 가능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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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에 앉으려는 중진의원들━
국회법이 보장하는 막강한 권한 외에도 상임위원장 활동 자체가 정치 커리어(이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스킨십을 늘릴 수 있다.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 상임위마다 소과 부처, 기관 등이 추진하려는 정책 관련 입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건 상정 '버튼'을 가진 위원장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된다. 안건 조정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 민원 관련 입법 안건을 올리기 수월해진다. 철도,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으려는 배경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주도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간 경쟁 뿐만 아니라 당내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김재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되자 황 의원은 즉각 원내지도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은 '금전적 혜택'도 받는다. 국회의원 월급 외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 1달에 총 300만원으로, 200만원의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이다. 사용처를 증빙해야 하지만 '위원회 차원'이란 명목으로 재량껏 쓸 수 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상임위원장실도 배정받는다. 의원회관 사무실 외에 하나의 업무 공간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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